아술단군의 재위 원년은 병진(환기 5213, 신시개천 1913, 단기 349, BCE 1995)년이다. 임금께서 어진 덕이 있어 백성 중에 금법禁法을 범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분지(오물 구덩이)가 비록 더러우나 비와 이슬이 가리지 않고 내리느니라.”하시고, 죄를 논하지 않으셨다. 금법을 범한 자가 그 덕에 감화되어 순박하고 후덕한 교화가 널리 행해졌다. 이 날 해가 둘이 나타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담처럼 늘어서서 큰 행렬을 이루었다.
재위 2년 정사(단기 350, BCE 1984)년에 청해 욕살 우착이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침범하였다. 임금께서 상춘으로 피난하여 구월산 남쪽 기슭에 새 궁궐을 세우시고, 우지와 우속 등을 보내 우착을 토벌하여 죽이셨다. 이후 3년 만에 다시 환도하셨다.
재위 35년 경인(환기 5247, 신시개천 1947, 단기 383, BCE 1951)년에 아술단군께서 붕어하셨다. 우가 출신 노을이 즉위하셨다.
금법禁法: 고조선 고유의 법을 지칭함. 22세 색불루단군 때 시행된 팔조금법 이전에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본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가 둘이 나타나: 고대로부터 해는 제왕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해가 둘이 나타난 것은 두 왕의 대립, 즉 전란의 징조이다. 다음 해에 일어난 청해 욕살 우착의 모반은 단군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중앙 정부에 도전한 반란이다.
-행촌 이암선생의 단군세기, 환단고기 역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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