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시스템이 부패하고 정체되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비록 희생을 치루고서라도 강제적으로 시스템을 새롭게 할 혁신과 혁명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을 혁신할 자의 자질과 의도가 중요하다. 단군세기 서문은 이에 대해, "자신의 이념이나 가르침을 세우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아를 확립해야하고, 형체를 바꾸려는 자는 반드시 무형의 정신을 뜯어고쳐야 하나니,,,"라고 했다. 진정한 혁명은 무형의 정신 혁명으로 부터 시작되며, 오직 자신을 바로 세운 자만이 세상을 혁명할 수 있는 것이다.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뚜렸한 명분도 없고, 치밀하지도 못하고, 혁명을 위해 목숨을 걸 용기도 없으며, 수신도 되지 못한 자는 결코 혁명에서 성공할 수 없다. 또한 폭력을 동반한 혁명은 비록 혁명에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엄청난 원한의 에너지를 해소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총 17회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여순사건을 계기로 10월 25일 '비상계엄'으로 선포되었으며, 같은 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11월 17일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1949년 11월 24일 계엄법이 제정된 이후의 계엄령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흔든 역사적 순간마다 등장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에 계엄령이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면서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같은 배경 속에 '12.3 비상계엄령'은 우리 근현대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 27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직후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에 발효됐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이뤄진 13번째 사례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포함해 총 17회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경비계엄은 6·25 전쟁(2회), 4·19 혁명(1회), 5·16 군사쿠데타(1회) 당시 4차례 시행됐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여순사건을 계기로 10월 25일 '비상계엄'으로 선포돼 이듬해인 1949년 2월 5일 해제됐다. 같은 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1948년 11월 17일(~12월 31일)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했다. 당시에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인 ‘합위지경법'을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1949년 11월 24일 계엄법이 제정된 이후의 계엄령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흔든 역사적 순간마다 등장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8일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선포됐고,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1952년 5월25일 부산 정치 파동, 1961년 5·16 군사쿠데타, 1964년 6·3 항쟁, 1972년 10월17일 10월 유신 등 대한민국 정치사의 갈림길마다 반복됐다.
계엄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안보를 위한 조치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왔다는게 전통적인 해석이다. 특히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계엄령이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면서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같은 배경 속에 '12.3 비상계엄령'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단면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계엄 | 선포일 | 해제일 | 설명 | 대통령 |
비상계엄 | 1948년 10월 21일 | 1949년 2월 5일 | 여수·순천 사건 | 이승만 대통령 |
비상계엄 | 1948년 11월 17일 | 1948년 12월 31일 | 제주 4·3 사건 | 이승만 대통령 |
비상계엄 | 1950년 7월 8일 | 1950년 12월 6일 | 6.25 전쟁 | |
경비계엄 | 1950년 11월 10일 | 1950년 12월 6일 | 6.25 전쟁 | |
비상계엄 | 1950년 12월 7일 | 1951년 4월 7일 | 6.25 전쟁 | |
경비계엄 | 1951년 3월 23일 | 1952년 4월 7일 | 6.25 전쟁 | |
비상계엄 | 1951년 12월 1일 | 1952년 4월 7일 | 6.25 전쟁 | |
비상계엄 | 1952년 5월 25일 | 1952년 7월 28일 | 부산 정치 파동 | |
경비계엄 | 1960년 4월 19일 | 1960년 4월 19일 | 4·19 혁명 | |
비상계엄 | 1960년 4월 19일 | 1960년 6월 7일 | 4·19 혁명 | |
비상계엄 | 1961년 5월 16일 | 1962년 5월 27일 | 5·16 군사 정변 | 박정희 대통령 |
경비계엄 | 1961년 5월 27일 | 1962년 12월 5일 | 5·16 군사 정변 | |
비상계엄 | 1964년 6월 3일 | 1964년 7월 29일 | 6·3 항쟁 | |
비상계엄 | 1972년 10월 17일 | 1972년 12월 13일 | 10월 유신 | |
비상계엄 | 1979년 10월 18일 | 1979년 10월 27일 | 부마민주항쟁 | |
비상계엄 | 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 | 10·26 사태 | 전두환 대통령 |
비상계엄 |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4일 | 탄핵위기 | 윤석열 대통령 |
계엄령은 국가비상 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다. 계엄령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그러나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재임기간 동안 4차례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박정희 정권이 만든 유신헌법에서부터이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비상계엄은 여순사건으로 1948년 10월 21일에 발효해 이듬해인 1949년 2월 5일 해제되었다. 여순사건의 원인이기도 한 제주4·3사건과 관련해서는 1948년 11월 17일 선포되어, 같은 해 12월 31일 해제되었다. 이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 24일이다.
한국전쟁기에 몇 차례 계엄이 있었지만 전쟁 이후의 계엄은 모두 정치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출동시켜 학생 시위를 막도록 했다. 그러나 1시 30분부터 경찰의 발포가 시작되어 이미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온 상황을 덮기 위해 오후 1시로 소급해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사태가 확산되자 오후 5시부터는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주도하는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였다. 당일 새벽 쿠데타군은 서울과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는, 아침 9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19혁명으로 탄생한 장면 정권을 해체시켰다.
한일협정반대투쟁이 한창이던 1964년 6월 3일,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오후 8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는 4개 사단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였다. 1965년 8월 26일에는 또 다시 위수령을 발동하여 두 번째로 군을 투입하였다.
1972년 10월 17일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헌법 일부 기능 중지, 비상국무회의 작동 등 4개 항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는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979년 10월 27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9번째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날이다. 전날인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 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0월 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 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되었다.
1980년 5월 17일,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5월 17일 다시 한번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했다. 5월 18일부터 이에 저항하는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같은 해 9월 1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에 전두환이 단독 후보로 나서 제11대 대통령이 되었다.
출처: [강원일보], [오픈아카이브 소통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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