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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단고기/삼한관경본기

삼한관경 번한세가6-서우여가 번한 왕에 임명됨

by 광명인 2024. 2. 14.

번한세가 하
1. 색불루단군이 국가 제도를 개편하고 혁명가 서우여를 번한 왕에 임명함
색불루단군(22세)께서 일찍이 삼한을 아우르고 나라의 제도[國制]를 크게 고치실 때, 은나라 왕 무정武丁이 사신을 보내 와서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앞서 서우여徐于餘를 폐하여 서인으로 만드셨다. 서우여가 몰래 좌원坐原으로 돌아가 사냥꾼 수천 명과 함께 군대를 일으키려고 모의하였다. 갑천령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즉각 가서 쳤으나, 패하여 진중에서 죽었다. 색불루단군께서 친히 3군을 거느리고 가서 치려 하실 때, 먼저 사람을 보내 항복할 것을 권하고, 비왕裨王으로 봉할 것을 약속하셨다. 다시 설득하시자 말씀을 따랐다. 이때 서우여를 (30세) 번한 왕으로 임명하셨다.

(1) 고조선의 8조 금법
색불루단군 4년 기해(단기 1052, BCE 1282)년에, 진조선眞朝鮮이 천왕(색불루단군)의 칙문을 전하였다. 그 칙문에서 말하를, "너희 삼한은 위로 천신을 받들고, 아래로 뭇 백성을 맞아 잘 교화하라"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백성에게 예절과 의리, 농사, 누에치기, 길 쌈, 활쏘기, 글자를 가르쳤다. 또 백성을 위하여 금팔조禁八條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제2조: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제3조: 도둑질 한 자 중에서 남자는 거두어들여 그 집의 노奴(남자 종)로 삼고 여자는 비婢(여자 종)로 삼는다.
◇제4조: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禁錮 형에 처한다.
◇제5조: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
◇제6조: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
◇제7조: 음란한 자는 태형笞刑으로 다스린다.
◇제8조: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

자신의 잘못을 속죄한 자는 비록 죄를 면해 공민이 될 수 있었지만, 당시 풍속이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시집가고 장가들 수 없었다. 이리하여 백성이 마침내 도둑질하지 않았고, 문을 닫고 사는 일 없으며, 부인은 정숙하여 음란하지 않았다. 전야田野와 도읍을 개간하고,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었으며, 어질고 겸양하는 교화가 이루어졌다.

신축(단기 1054, BCE 1280)년에 은나라 왕 무정이 번한 왕을 통해 천왕에게 글을 올리고 방물을 바쳤다.
병신(단기 1109, BCE 1225)년에 서우여가 세상을 떠났다. 정유(단기 1110, BCE 1224)년에 아락阿洛(31세 왕)이 즉위하였다. 아락이 세상을 뜨니 정축(단기 1150, BCE 1184)년에 솔귀率歸(32세 왕)가 계승하였다. 솔귀가 세상을 뜨자 갑자(단기 1197, BCE 1137)년에 임나任那(33세 왕) 가 즉위하였다.
신미(단기 1204, BCE 1130)년에 천왕(25세 솔나단군)의 조칙으로 동쪽 교외에 천단天壇을 쌓고 삼신께 제사 지낼 때, 많은 사람이 둥글게 모여 춤을 추고 북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

정성으로 천단을 쌓고

삼신님께 장수를 축원하세.
황운을 축수함이여! 만만세로다.
만민을 돌아봄이여! 풍년을 즐거워하도다.

임나가 세상을 떠나고 병신(단기 1229, BCE 1105)년에 아우 노단魯丹(34세 왕)이 즉위하였다. 북막北漠이 침범하므로 노일소路日邵를 보내어 쳐서 평정하였다. 노단이 세상을 뜨니 기유(단기 1242, BCE 1092)년에 아들 마밀馬密(35세 왕)이 즉위하였다. 마밀이 세상을 뜨자 정묘(단기 1260, BCE 1074)년에 아들 모불牟弗(36세 왕)이 즉위하였다. 을해(단기 1268, BCE 1066)년에 천문을 관측하는 감성監星을 설치하였다.
모불이 세상을 떠나고 정해(단기 1280, BCE 1054)년에 아들 을나乙那(37세 왕)가 즉위하였다. 갑오(단기 1287, BCE 1047)년에 주나라 임금, 하瑕가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2) 소련과 대련 형제를 군자로 섬긴 번한
[3년상 풍속의 기원]
을나가 세상을 떠나고 정묘(단기 1320 BCE 1014)년에 아들 마유휴麻維庥(
38세 왕)가 즉위하였다. 마유휴가 세상을 떠나자 기사(단기 1322, BCE 1012)년에 아우 등나登那(39세 왕)가 즉위하였다. 이극회李克會가 소련少連과 대련大連의 사당을 세우고, 3년상을 정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왕께서 이를 따랐다.

[만주 구월산 삼성묘에 제사 지냄]
등나가 세상을 떠나고 무술(단기 1351, BCE 983)년에 아들 해수奚壽(40세 왕)가 즉위하였다. 임인(단기 1355, BCE 979)년에 아들 물한勿韓을 구월산에 보내어 삼성묘에 제사 지내는 것을 돕게 하였다. 삼성묘三聖廟상춘의 주가성朱家城에 있다. 해수가 세상을 뜨자 기미(단기 1372, BCE 962)년에 아들 물한勿韓(41세 왕)이 즉위하였다. 물한이 세상을 떠나자 기묘(단기 1392, BCE 942)년에 아들 오문루奧門婁(42세 왕)가 즉위하였다. 오문루가 세상을 떠나자 정묘(단기 1440, BCE 894)년에 아들 누사婁沙(43세 왕)가 즉위하였다. 무인(단기 1451, BCE 883)년에, 누사婁沙가 천조天朝(진조선 조정) 에 들어가 천왕(30세 내휴단군)을 뵙고, 태자 등올登屼과 소자少子 등리登里와 함께 별궁에서 한가롭게 지내다가 태자 형제에게 이렇게 노래를 지어 올렸다.

형은 반드시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마땅히 형을 공경할지니라.
항상 작은 일로써 골육의 정을 상하게 하지 마소.
말도 오히려 같은 구유에서 먹고
기러기도 역시 한 줄을 지어 가니
방 안에서는 비록 즐거우나
이간하는 말일랑 삼가 듣지 마소.

番韓世家 下
1. 索弗婁檀君이 國家 制度를 改編하고 革命家 徐于餘를 番韓 王에 任命함
檀君索弗婁가 初并三韓하시고 大改國制하실새 殷主武丁이 遣使來하야 約貢하니라. 先是에 廢徐于餘하사 爲庶人이러시니 徐于餘가 潜歸坐原하야 與獵戶数千으로 謀起兵하니 蓋天齡이 聞하고 卽往伐이라가 敗沒于陣하니라. 帝親率三軍하사 往討之하실새 乃先遣勸降하시고 約封爲裨王하신대 再諭以聽이러니 至是하야 命徐于餘하사 爲番韓하시니라.

(1) 古朝鮮의 八條 禁法
四年己亥에 眞朝鮮이 以天王文勅文으로 傳曰 爾三韓은 上奉天神하고 接化羣生하라 하신대 自是로 敎民호대 以禮義田蠶織作弓矢字書오 爲民設禁八條하니
相殺에 以當時償殺하고
相傷에 以穀償하고
相盜者는 男沒爲其家奴오 女爲婢하며
毁蘇塗者는 禁錮하고
失禮義者는 服軍하고
不勤勞者는 徵公하고
作邪淫者는 笞刑하고
行詐欺者는 訓放이러니
欲自贖者는 雖免爲公民이나 俗猶差之하야 嫁娶에 無所售라 是以로 其民이 終不相盜하야 無門戶之閉오 婦人은 貞信不淫하며 闢其田野都邑하며 飲食以籩豆하니 有仁讓之化러라.
辛丑에 殷主武丁이 因番韓하야 上書天王하고 獻方物하니라. 丙申에 徐于餘가 薨하니 丁酉에 阿洛이 立하니라. 薨하니 丁丑에 率歸가 立하니라 薨하니 甲子에 任那가 立하니라. 辛未에 以天王詔로 築天壇于東郊하고 祭三神할새 衆이 環舞擊鼓以唱하니 曰
精誠乙奴(으로) 天壇築爲古(하고)
三神主其祝壽爲世(하세)
皇運乙(을) 祝壽爲未於(하미어) 萬萬歲魯多(로다)
萬民乙(을) 睹羅保美御(어) 豊年乙(을) 叱居越爲度多(하도다)

任那가 薨하니 丙申에 弟魯丹이 立하니라. 北漠이 入寇어늘 遣路日邵하야 討平之하니라. 薨하니 己酉에 子馬密이 立하니라. 薨하니 丁卯에 子牟弗이 立하고 乙亥에 置監星하니라. 牟弗이 薨하니 丁亥에 子乙那가 立하고 甲午에 周主瑕가 遣使朝貢하니라.

(2)少連과 大連 兄弟를 君子로 섬긴 番韓
三年喪 風俗의 起源
乙那가 薨하니 丁卯에 子麻維庥가 立하니라. 薨하니 己巳에 弟登那가 立하니라. 李克會가 啓請建少連大連之廟하고 定行三年喪한대 從之하니라.

滿洲 九月山 三聖廟에 祭祀 지냄
薨하니 戊戌에 子奚壽가 立하니라. 壬寅에 遣子勿韓하야 往九月山하야 助祭三聖廟하니 廟在常春朱家城子也라. 奚壽가 薨하니 己未에 子勿韓이 立하니라. 薨하니 己卯에 子奧門婁가 立하니라. 薨하니 丁卯에 子婁沙가 立하니라. 戊寅에 入覲天朝하야 與太子登屼과 少子登里로 閑居別宮이라가 乃獻歌太子兄弟하니 曰
兄隱伴多是(은 반다시) 弟乙(을) 愛爲古(하고)
弟隱味當希(은 마당희) 兄乙(을) 恭敬爲乙支尼羅(하을지니라)
恒常毫毛之事魯西(로서) 骨肉之情乙(을) 傷卮(치) 勿爲午(하소)
馬度五希閭(도오희려) 同槽奚西(해서) 食爲古(하고)
鴈度(도) 亦一行乙(을) 作爲那尼(하나니)
内室穢西非綠(예서비록) 歡樂爲那(하나)
細言乙良(을령) 愼聽勿爲午笑(하소서)

출처: 안경전 환단고기 역주본


*좌원坐原: 남만주 관전현 성동산과 통화현 홍석납자의 중간에 있는 긴 평원을 말한다(정인보 조선사 연구, 122쪽), 이유립은 대릉하 상류의 능원현으로 보았다.

*금팔조禁八條: 지금의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고조선의 8조 금법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환단고기에는 한서 지리지에 빠뜨린 나머지 5개 항목까지 모두 상세히 열거되어 있다. 이 8개 조항은 고대 사회의 법률 제도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상까지도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이것만으로도 단군조선이 이미 고대국가로서 체계와 면모를 완전히 갖춘 문명 국가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후대에 한족 사가들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 등 사서에서 기자가 조선에 와서 8조 금법을 제정했다고 날조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속하려는 자는 50만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후대에 조작한 것이 분명하다.

*북막北漠: '북쪽 사막'이란 뜻으로 보통 고비사막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고비사막을 비롯한 몽골 근처로 볼 수 있다.

*하瑕: 주나라 4세 왕인 소왕 하(BCE 1052~BCE 1002)를 말한다.

*삼성묘三聖廟: 지금 황해도 은율군 구월산에 삼성사가 있는데 '삼성조이신 환인·환웅·단군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다. 삼성조에 대한 후대의 제사는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가 중심이 되어 조선 시대 후기까지 전승돼 내려왔다. 이것이 또한 민간신앙으로 깊이 뿌리내려 범국민적인 국조 숭배와 제사 문화의 모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삼성사는 본래 '만주 상촌 구월산'에 있었던 것으로, 단군조선의 삼한 관경 체제가 무너지자 그 유민이 한반도로 내려와 다시 삼성사를 지어 삼성 조를 제사 지내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오랫동안 인습이 되어 황해도 구월산의 삼성사만 생각하게 되었고, 단군조선의 도읍까지도 지금의 대동강 평양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